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
|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
이 조례안은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며, 피해 발생 시 책임과 조치를 의무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김태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용인시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야간·휴일 사생활과 휴식권 보호를 명문화했다.
조례안 발의 전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적용 범위, 실행 가능성, 조직·기술적 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는 이 조례가 공무원의 건강권과 휴식권 회복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중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용인시 공무원들은 퇴근 후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한편,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유럽 여러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부산 동래구, 동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용인시 조례안은 피해 발생 시 책임과 조치를 의무화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