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북,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립·진료비 절감 동시 성과

기사입력 : 2025년11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25년11월24일 1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000여명 수급권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건강관리·자립 및 70억원 절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진료비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941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진료비가 전년 동기 190억7600만 원에서 120억3800만 원으로 70억 원 감소했다.

진료비 증가 추세 속에서도 예산 효율화와 함께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자립 지원을 동시에 이뤄냈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1.24 lbs0964@newspim.com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올해 기준 총 8만1609명이며, 연간 진료비는 약 6088억 원에 달한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006년 도입된 제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 제도는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유형별로 관리 대상을 세분화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지도를 시행한다.

현재 도와 14개 시군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 44명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규 수급자 7381명에게는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며 건강관리를 돕고, 다빈도 외래이용자 1252명은 질병 대비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재를 통해 병원 이용률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선택의료기관 제도는 단일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중 관리 대상자 210명은 다양한 복지문제를 안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을 진행해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입원자 575명은 외래전환·퇴원유도 및 시설입소 등의 자원을 연결하고 있다.

특히 장기입원자 중 퇴원한 대상자 가운데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157명에게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연계해 돌봄, 생활지원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이끌어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의 케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전주시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신규 대상자 157명을 지원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