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서 의결돼…자문 결과 토대로 수위 결정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 비위 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김옥수 서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서구의회는 17일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조만간 민간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윤리자문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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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전경. [사진=박진형 기자] |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장에서 구정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김 청장의 과거 성 비위 사건을 거론했다는 사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김이강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구정질의 금지 원칙에 구청장의 성 비위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성 비위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캠프 여성과 성 관계를 가진 것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시의원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허위 겸직 신고 건에 따른 본인 징계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고 폐기시켰다"며 "이번 저에 대한 징계는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처리해 신상 발언 신청 타이밍도 놓쳤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서구청과 관계없다"며 "서구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