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관련 언론브리핑 개최
허민 청장 "유네스코, 종묘 훼손 우려해 재개발 사업승인 중지 권고해"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의 훼손일 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 지는 유네스코의 권고안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17일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긍정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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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 및 향후 대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7gdlee@newspim.com |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통해 종로변과 청계천변 건물 높이 제한을 각각 98.7m와 141.9m로 완화하는 계획을 고시하면서 국가유산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가 표명한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이격돼 그늘이 지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등 세계유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는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한다'라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주장했던 '그늘'은 청에서 말하고 있는 '종묘의 경관 훼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는 본래의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훼손을 줄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로서,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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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 고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 및 높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세운4구역 가상도.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7 alice0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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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 공원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허민 청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인한 종묘의 훼손을 우려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외교문서로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였으며, 지난 15일 밤에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세운 2, 4구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고 세운4구역 고층건물에 의해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을 명시하며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이를 오늘 아침 서울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향후 대응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유산법에 따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한 후 하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문화유산법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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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 및 향후 대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7gdlee@newspim.com |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은복 유산정책국장은 "세계유산법에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과 지구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였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유산 지구 밖에서라도 명확하게 영향이 미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와 같은 세계유산법 시행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관련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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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 및 향후 대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7gdlee@newspim.com |
이 유산정책국장은 "세계유산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대상 범위 등은 아직 계류 중이다. 여러 부처와 잘 논의해서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민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도모해주시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종묘'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한 국가유산청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 고시 이후,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입장표명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운4구역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국민 여러분께 많은 혼란과 피로감을 안겨드렸을 것 같아 송구합니다.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이상 이격되어 그늘이 지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등 세계유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는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국가유산청이 저해하는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했던 '그늘'은 청에서 말하고 있는 '종묘의 경관 훼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는 본래의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훼손을 줄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권고하는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묘는 수백 년의 완전함을 지켜오며, 자연을 존중하는 경관과, 정제된 건축에서 나오는 고요함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산이자 명소입니다. 이를 근현대 건축 주위에서 이루어진 다른 국가의 인근 개발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낸 대체불가능한 종묘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로서,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의 향후 대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주 세계유산법에 따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하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법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향후 유네스코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처 노력을 알리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분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우리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