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이 10월 31일 만료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늦추면 석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 매관매직 사건 별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10월 중순경 '매관매직' 추가 영장 요청 전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약 한 달 뒤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질 경우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별도로 상고가 제기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의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전합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근거로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진행되는 매관매직 사건이 변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지난달 22일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튿날 상고했고 특검도 같은달 28일 일부 무죄 판단 등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은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전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10월 중순경 매관매직 사건에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별건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가 돼 다른 공소사실로 별건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많다"며 대법원이라고 해서 이를 특별히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매관매직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게다가 김 여사를 석방한 뒤 심리를 이어가는 건 (대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