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독점적 사용권 확보... 국가 바이오 혁신거점 브랜드 선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K-바이오 스퀘어' 관련 3건의 상표를 특허청에 정식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된 상표명은 'K-바이오 스퀘어', 'K-BIO 스퀘어', 'K-BIO SQUARE'이며 충북도는 이들 상표에 대해 향후 10년간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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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O 스퀘어상표. [사진=충북도] 2025.11.17 baek3413@newspim.com |
이번 상표 등록은 2023년 12월 제정된 충북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브랜드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충북도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비롯한 기업·상업·금융·주거 공간을 배치해 미국 보스턴의 켄달 스퀘어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AI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국적으로 한국형 켄달 스퀘어를 표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 브랜드 확보는 충북이 선도적 위치에서 국가 바이오 혁신 거점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