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법원 "혐의 소명 부족"
특검 추가 수사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 검사 민중기)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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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 위치한 삼부토건 사무실. [사진=최지환 기자] |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13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의 실사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때 비슷한 수법으로 웰바이오텍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때 웰바이오텍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양 회장을 체포했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또 지난달 27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