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아파트 관리비 미공개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침수나 한파 피해 등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57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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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5.09.29 mironj19@newspim.com |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회는 '500만원 이하'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9개 항목 상한액을 이번에 '3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9개 항목은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제외, 관리방법 결정·변경, 관리규약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 미신고 ▲관리비 내역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시행·안전교육 미이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직인 신고 또는 변경 미이행 ▲보증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 ▲교육 미이수 등이다.
국회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지정 이전에 토지 등을 협의해 매수를 가능하게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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