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의회 동의 없이 예산에 임의 편성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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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최근 2년간(2024∼2025)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의회가 동의한 액수와 본예산에 편성된 액수과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이가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11.08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편성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회 동의액과 본예산 반영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예산 기준 의결액과 편성액의 차이는 61억 8500만 원, 2025년에는 62억 2900만 원에 달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의결된 출연금보다 40억 원 적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도 10억 원 이상 적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회는 출연금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이후 본예산에서도 동일 사안을 다시 심의한다"며 "의회 승인과 다른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은 도의회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럴 거면 의회 동의를 거치지 말고 본예산에 바로 올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점과 본예산 편성 시점 간에 약 두 달 차이가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밀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