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 시책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명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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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생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돼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는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개설·운영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으로 정책 반영과 제도화, 나아가 예산 확보로 이어진 뜻깊은 결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