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외 민간·중소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없어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내 미비한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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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진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공연장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시했다. 그리드는 조명·음향·무대장치 등을 매달거나 이동시키는 철제 구조물이다.
그는 "문체부가 2017년 27억3000만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한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무화돼있다.
진 의원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만 한정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진 의원은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만 명 중 72%가 국공립 1000석 미만(432만명)과 민간 공연장(663만명)을 이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절반 이상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점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자체 산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부과해야 하는 구조여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예산 확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지방 공연장들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은 현재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일부 누락된 기준은 확실히 챙기겠다"며 "300석에서 1000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 의원은 300석 이상 중형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를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KS 내압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