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해 안무 저작물 명시·표준계약 강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K-POP 안무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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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해 '무도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작권법 제113조 제4호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음악방송에서 작사·작곡·편곡자는 표기되지만, 안무가가 기록되지 않거나, 뮤직비디오 및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란·자막·스텝롤 표기 방식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OTT·영화·드라마와 예능·시상식·특집 프로그램, 글로벌 게임사나 광고 캠페인에서 안무가의 성명이 빠지거나 단순 활용에 그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권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