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 반복해 수십억원 부당 이득
자동매매 프로그램 활용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매도 반복
"유동성 낮은 가상자산 이유없는 상승, 즉각적 급락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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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2025.11.05 dedanhi@newspim.com |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혐의자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며 시세조종을 했다. 두 번째 유형은 여러 개인이 동시에 다양한 종목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사건이다. 이들 중 한 명이 시세조종할 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매매를 반복해 가격을 자극했다.
시세 조정 방법으로 혐의자들은 우선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뒤 목표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런 다음 수백억 원을 들여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를 올렸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가 미리 제출했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형태로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는 이같은 시세조정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두번째로 이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이용하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또한, API가 작동되는 동안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내며 가격 상승을 도모했다. 이같은 시세조종을 다수 종목에서반복해 이들은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 급락이 우려된다"며 "고가매수 및 API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