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2025년 2월 7만8489회 불법 거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약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을 해온 국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이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귀화한 베트남 여성 3명과 베트남 남성 2명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테더(Tether)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송금과 자금 수령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거래 규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7만8489회, 금액으로는 약 92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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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관세청] |
조직의 핵심 인물인 A씨(남, 30대)는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일하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그는 국내에서 알게 된 환치기 계좌주 B씨(여, 40대) 등과 함께 범죄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보유한 가상자산을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송금해 원화로 환전한 후 의뢰인에게 불법 송금하거나 다시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베트남으로 보냈다.
수사 결과, 조직이 한국에서 대행한 영수 금액은 약 8430억 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SNS인 'Zalo'를 이용해 송금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대포통장·대포폰을 동원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직이 베트남으로 불법 송금한 금액은 약 770억원에 달했다. 송금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용자 중 상당수는 국내 화장품·의료용품 수출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이들의 차명 거래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본부세관 박종필 조사과장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는 단순한 외환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 거래, 도박,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