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맞붙게 될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황경아 남구의원이 각각 불법 기부행위,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병내 구청장 명의로 추석 선물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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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가 보낸 명절 선물. [사진=독자 제공] |
공직선거법 114조 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명의를 밝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남구는 지난 추석 청원경찰·환경미화원 등 현장 업무 종사자에게 김병내 남구청장 명의로 떡갈비 세트를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구청장 명의로 명절 선물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문구를 수정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를 위해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내년 남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는 황경아 남구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출판기념회 홍보 현수막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 내용을 전달받아 직접 연락을 취했다가 문제를 키웠다.
황 의원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듣게 됐다.
통상적인 민원 응대 절차를 따른 것인데 민원인이 과잉 반응을 보였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의 유력 후보에 흠결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남구의회는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 공식 민원 접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뒤 처리하지만, 해당 민원은 단순히 전화로 들어온 것이어서 의원이 직접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한 남구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