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은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 개정·시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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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사진=경기도] |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필요한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이나 재배치로 인해 향후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지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은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의 반환공여구역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 방안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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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캠프콜번 위치도. [사진=경기도] |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친환경 도시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해 반환공여구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후속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