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5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지자체 책무도 강화
어린이집 자발적 구조조정 위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보장을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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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보장을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민 전체의 32.3%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장애인은 2.4%에 그쳤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목표 ▲기반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강화된다.
센터 운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법상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을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평생교육과 관련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상훈법상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
사립대학(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면제의 근거를 마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도 통과됐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