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구입 활용 안되고, 차주 상환부담 완화 측면 고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7일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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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금융회사는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비율(40%)을 적용한 바 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므로, 금융회사가 대환시점에 LTV를 재산정하는 것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지만,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새로운 주택구입에 활용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을 고려했다.
금유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7일 조치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