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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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종료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집결 장소를 국회와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특검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려던 상황이었음에도 추 의원이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 공지한 점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개의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일에는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 4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으며,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