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하라고 지시했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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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
송 장관은 "그런 지시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곡법을 가리켜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정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할 수 있냐"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이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