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자 5명으로 늘어...부속전원 미차단 진술 확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공사 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 업체 관계자 A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업체 관계자 2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이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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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화재가 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9월 26일 화재 발생 이후 14일 만이다. [사진=대통령실] |
이번 추가 입건으로 지금까지 5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관계자 2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 당시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작업당시 주 전원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은 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사고 당시 배터리 충전율도 로그 기록에는 90%이지만,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경찰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동일 기종 배터리를 통한 재현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대전 국정자원에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무정전·전원장치(UPS)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이전하기 위한 베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중 발생했다.
특히 이 화재로 정부시스템 647개가 중단되면서 초유의 정부 전산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일부 데이터도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