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부동산거래 온라인신고가 오늘(30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해진다. 시스템 중단에 따른 신고 누락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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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초기화면 [사진=rtms 화면 갈무리] |
부동산거래와 주택임대차계약의 온라인 신고서비스는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서류로 해야했으며 임대차계약은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복구 작업에 따라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토지 거래만 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한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신고 누락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 해태(게으른 행위)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