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언제든지 입양 신청 가능
심사 기간 3개월→3주로 대폭 단축
진료비 할인·홈커밍데이 등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제도를 '연중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 분기별 신청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입양 심사 기간도 3개월에서 3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한 달 만에 새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됐다.
검역본부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1·4·7·10월에만 신청이 가능했고, 서류·현장 심사에 약 3개월이 소요돼 분기 마지막 주에 입양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해지고, 심사 기간도 약 21일로 단축돼 한 달 뒤에는 입양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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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제도 홍보 안내문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9.30 rang@newspim.com |
민간 입양 대상은 올해 은퇴하는 5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다.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양 대상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양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검역본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양가족과 꾸준히 소통하고, 매년 '홈커밍 데이' 행사를 열어 입양 가족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입양견의 진료비를 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는 내년부터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가정에 의료비·사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양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은퇴 탐지견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경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은퇴 검역탐지견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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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제도 홍보 안내문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9.30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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