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연동되는 후속 법률안들이 2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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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표결 결과 공공기관 운영법은 274표 중 찬성 181표, 반대 9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통계법도 274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은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는 후속 법률안들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른 조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더해졌다. 공동위원장 체제와 민간 위원 확대, 사무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통계법은 기존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마찬가지로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후속법안이다.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한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사안도 추가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6인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속안건 지정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기재위에서 심사가 끝난 뒤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끝내야 하고, 본회의에는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최장 330일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에 부쳐지는 것이다. 물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경우 언제든 처리 가능하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