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9)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 양 유족이 명재완과 김 양이 재학했던 초등학교 학교장과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명재완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명 씨가 지난해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을 살해한 불법행위 가해자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명 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고 관리 및 감독이 이뤄졌을 경우 예방이 가능했던 만큼 중과실에 해당해 교장과 시에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와 시 측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명 씨의 위법행위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인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요건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