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인터폴 신규 수배서
경찰청, 지난 6월 인터폴 최초 은색 수배서 발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까지 가능하게 한 인터폴의 신규 수배서인 은색 수배서를 7매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은색 수배서를 인터폴로부터 총 7매를 신청해 모두 발부받았다.
은색 수배서는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동결, 환수 목적의 신규 수배서다. 수배서가 내려지면 해당 국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조회와 추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배서가 나오면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민사상 환수 절차에 돌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은색 수배서는 2015년 인터폴 총회에서 도입이 의결됐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53개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후에는 공식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국 경찰청을 포함해 인터폴이 발부한 은색수배서는 총 8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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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
경찰청은 지난 4월 은색 수배서 국내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일선 수사관서에 은색 수배서 신청을 독려해왔다. 지난 6월에는 인터폴 최초로 한국 사건에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해당 사건은 투자사기 사건으로 조직 총책 2명에 대해 발부됐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금 회복과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일선 수사관서에 사건 제출을 독려하고 국가별로 배정된 9건을 초과해 발부하도록 인터폴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현재는 별도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은색 수배서 공식 도입이 결정되면 관계기관들과 제도 정비에 나서고, 발부 신청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까지 하는 효과가 있어 수사기관들은 은색 수배서 정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은색 수배서 발부 신청을 지원해 더 많은 수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