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총감독 선임 사과···제도적 보완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인선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징계 코치의 복귀 문제와 임시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빙상연맹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A코치와 관련해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복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5.09.05 psoq1337@newspim.com |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은 1개월, A코치는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각각 받았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법원에 각각 재심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윤 감독은 재심에서, A코치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냈다.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윤 감독은 지난 10일 대표팀 지휘봉에 복귀했다. 하지만 A코치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 연맹 측은 당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맹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은 "서울동부지법이 7월 11일 A코치의 징계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연맹은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에 효력 정지가 내려진 것이라며, 아직 복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맹은 지난달 20일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으나, 김 이사가 2019년에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도자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맹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처하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
빙상연맹은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년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사회 또한 해당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인정했다.
연맹은 끝으로 "이 같은 연속된 실수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wcn050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