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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살예방,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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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생명연대공동대표)

9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보고, 자살을 줄이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자 재난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정부는 새로 출범할 때마다 임기 중 50%, 혹은 30%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자살종합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실패였고, 자살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으며, 우리나라는 하루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800여 명이 시도하는 '자살공화국'으로 전락해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20년째 차지하고 있다.

자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결과 12일 발표된 전략에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관리·발굴, 채무·생활고·실업 등 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 부처와 지자체 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양두석 생명연대공동대표

그러나 역대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자살예방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한계 때문이다. 자살 문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나, 복지부 혼자서는 이를 총괄·조정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자살대책기본법'에 따라 총리실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 부처가 합심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자살률을 무려 37%나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종교인연대, 생명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생명존중시민회의,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등 5개 단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느 정부도 자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자살예방대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는 계속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새로운 발상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에서 '자살대책'으로 대전환하여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기구를 설치하는 「자살대책위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이 법안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8월 5일 열린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방안 정책토론회와 9월 2일 김교흥·정점식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에서 해당 법안이 소개되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현 정부의 '시민사회 중시' 기조에도 부합한다.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갖추고,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대책을 총괄·지휘·조정하며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협의·심의·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자살 발생 현장인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실행기구다.

대통령 직속기구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행정명령이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로 명시해야 기구의 독립성·지속성·정책 실행력, 지방정부 감독권한, 법적 기속력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대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법안 발의와 심의, 통과·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촌음을 다투는 문제다. 결국 이 법의 제정과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민식이법'이 신속히 제정·시행돼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 부모를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한 뒤,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자살대책위원회법」 역시 신속히 발의·통과·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두석 대표는 손해보험협회 임원과 보험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하며 업계 주요 정책과 보험 제도의 대국민 홍보를 맡아왔다. 보험소비자와 업계 간의 소통 창구로서 복잡한 보험 시스템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신뢰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 2011년 보험연수원 재직 당시에는 최고경영자(CEO) 과정과 테마별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며 업계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섰다. 지난 2024년 4월부터는 생명존중시민연대 대표로 취임해 활동 무대를 넓혔다. 현재는 보험업계에서 쌓은 풍부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주력하며, 강사 양성·캠페인·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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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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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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