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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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18일 법조계·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A(48)씨와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사유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이들이 구속된 만큼 지목한 윗선의 소재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1억2000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362건에 2억4000여만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