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주장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 |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이어 "기본적으로 즉시항고 대상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간이 도과한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항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특검이 상고가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기존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대검찰청이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고발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변경됐다. 박 특검보는 "건강상 문제, 재판 진행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를 요청했다"며 "추후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