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2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에 대해 "불출석 시 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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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 전날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와 서울남부지법 신청 사건 모두 배당이 됐고, 관련 의견서를 다 제출했다"며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증인신문 청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는 수사 기간 및 인력 증원에 대해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고, 파견 인원 증원도 수사 상황과 업무강도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법률상 인원이 찬 상황에서 운영 중이라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안다. 새 인원이 투입된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범행 자수 및 조력 시 형 감경 규정 신설안'이 도입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박 특검보는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관련자들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정광웅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오후 2시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