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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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날짜를 수사 개시 날짜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인 90일은 이달 중순께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기간 연장으로 한 달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서로 협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이들에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고,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