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포함 원내대표실 8인, 한동훈 전 대표 등 물망
"증인신문 청구 전 자발적 협조 부탁"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진상규명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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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잇다. 이에 불응할 시 구인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계엄 당일 당시 원내대표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 그리고 이들의 대척점에서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 대상자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현재 출석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다른 분들은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모두 고발이 돼 있고, 참고인이 아닌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들이 있다"며 "고발됐다고 해서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을 요청하지 않는다. 추 의원의 의사결정, 국회의 해제 의결 방해와 연결되거나 의사 결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선별해서 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피고발인은 다른 형사소송법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두 가지 트랙을 말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저희는 여전히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몇 차례 조사를 거부하면 증인신문을 청구할 계획인지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특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연히 지체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이 진상규명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바라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혹의 당사자들이 나서서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규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