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해소·주민 주차 편의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앞으로 야간 시간대 텅 빈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주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적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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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2025.09.14 |
창원시의회는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이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연평균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인 창원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비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 야간 요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0명 이상 단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
이번 개정은 사파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사업으로, 성 의원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 결과다.
성 의원은 "많은 공영주차장이 야간에는 비어 있는데도 높은 요금 탓에 주민들이 기피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났다"며 "이번 개정은 주차 편의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 조례로 주민들이 저렴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불법주정차 감소와 원활한 도로 통행,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효과를 분석해 전체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