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지역 농협 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광주농협 조합장 문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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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박진형 기자] |
문씨는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문씨는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임원 승진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 3000만원, 전임 상임이사 정모씨에게는 5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모씨가 전달한 3000만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돼야 하는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갖는 관련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