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애완견집에 숨긴 불법 약품…3500정 현장 압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도내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판매한 업주 및 판매자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획 수사를 벌였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성인용품 판매업소와 개인 간 SNS 거래였다. 수사 결과 업주 상당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사정지연제 등을 금고·애완견 집·휴대용 가방 등 은밀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손님 요구 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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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짝퉁발기부전치료제 [사진=경남도] 2025.09.03 |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적발됐다. 일부 판매자는 자가 복용 목적으로 들여온 치료제를 채팅 앱과 SNS를 통해 되팔았다. 특히 국내에서 위장약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낙태약('미프진')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X(구 트위터) 채널에서 거래하다 덜미를 잡힌 사례도 나왔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약 3500정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일부는 정품보다 최대 4배 많은 주성분을 포함했으며 효과가 다른 성분을 혼합한 '칵테일 약물'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국내 미허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마취제까지 검출돼 인체 위해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면허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 약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성기능 개선제는 값싼 대안이 아니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이라며 "전문의 처방을 받아 정식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을 뿌리 뽑을 때까지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