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산림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송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산림조합 전 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조합의 과장 3명에게는 벌금 각 700만 원, 또 다른 과장 1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산림조합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현금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인 과장들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며 "반환된 금액은 지급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합의 최고 책임자와 간부들이 공모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조합장 A씨는 범행을 기획·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