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아내 집 찾아가 난동...신고 1분 만 출동해 피해자 보호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아내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가정폭력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7일 오후 7시 45분쯤 천안 동남구 한 주택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인 아내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A씨를 검거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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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당시 기동순찰대는 관계성 범죄예방을 위해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 거주지 일대를 순찰하던 중 "남편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난동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무전 청취 후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안전을 확보하며 2차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피해자 집에 접근할 가능성을 대비해 순찰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미경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앞으로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순찰 노선을 지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