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칙운전'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여겨 불공정한 방식으로 소통과 안전에 위험을 주는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뜻한다. 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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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전경 [사진=세종경찰청] 2025.08.29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잦은 핵심교차로 12곳과 유턴 위반이 잦은 2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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