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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무관용 원칙 퇴출"...문체부, 강력 조치 나선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1:00

정보 실시간 공유 체육계 진입 원천 차단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폭력행위자 일벌백계를 통한 체육계 경각심 제고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일벌백계할 계획이다.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뿌리뽑기 위해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24년 기준)과 실업팀 847개(24년 기준), 전국 규모의 대회 등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해 숨겨진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육단체의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의료·법률 지원 확대 등 세심한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피해 학생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개선한다. 학생선수 맞춤형 폭력피해 대응 지침(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26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확대(5백만 원 → 1천만 원)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하고,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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