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 운전' 본격 단속...캠코더 단속 및 플래카드 설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가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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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합동 단속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먼저 꼬리물기는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기는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정지·서행 중인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면 단속된다. 경찰은 집중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 내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반드시 앞 차량이 회전을 마친 뒤 차례로 유턴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차 인원 6명 이상 요건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비긴급 구급차가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해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해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상습 구간 514곳, 유턴 위반 다발 지점 205곳에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점에는 운전자 유의 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 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