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부양의무자 폐지로 복지 대상자↑
현행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복지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해 복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자녀 등의 소득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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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도 떨어져 사는 가족의 재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계속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도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 선정 기준을 낮추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은 32%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의 경우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시스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