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의겸·더탐사 7000만원, 제보자 10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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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사진은 김 청장이 2023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고,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청장과 소속 기자들은 보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씨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 해 12월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