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알선 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김 여사 측에 오는 21일 소환조사 재통보 계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건진법사 전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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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08.19 yek105@newspim.com |
박 특검보는 이어 "적용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의 대표적인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특검팀은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의 주거지가 여러차례 변경된 점을 감안해 '도망 우려'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오는 20일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1시 50분께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으로부터 팩스로된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를 재통보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