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 12분 호송팀과 법원 출석
특경가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예성 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낮 12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호송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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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예성 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김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33억원을 횡령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연루된 집사게이트 의혹은 2023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하게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금을 댄 기업들이 오너리스크나 형사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의도로 투자를 집행했고, 투자금 중 일부가 김씨의 차명법인을 통해 김 여사 측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운 인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과거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지내는 등 일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한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특검팀은 여권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 귀국한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고, 이틀 연속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