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및 은행, 대형 금투·보험 등 대상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지주 및 은행 중 올해 1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18개사)을 제외한 44개사(지주 6개사, 은행 15개사, 외은지점 23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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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업권(지주·은행)‧규모(시중·지방·외은지점),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개사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 회사 중에서는 지난달 3일 책무구조도 도입한 금융투자업자(37개사) 및 보험회사(30개사)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업권(증권·운용·생보·손보), 규모(대형·중형) 등을 종합 감안해 주요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에 대해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및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