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발의
금융사만 주식수 10만분의 50 소유 주주가 소송
일반 상장사는 1만분의 1 소유자부터 소송 가능
주주 감시 보장하지만, 줄소송에 경영권 간섭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회사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는 법안이 발의돼 금융회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일자로 다중대표소송제를 금융회사에 도입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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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8.07 dedanhi@newspim.com |
다중대표소송제는 지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도입됐지만,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은 이뤄진 바 없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해당 법에 도입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오히려 완화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동안 보유한 주주가 개시할 수 있었지만, 김현정 의원의 안은 금융회사에 한해 이 요건을 '발행 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보유로 대폭 완화했다.
이 제도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그 자산 또는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모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며, 김 의원은 금융회사에도 어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주주의 감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부당행위나 위법행위에 대응할 길을 열어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늘날 삼성의 반도체는 수많은 반대에도 이건희 회장의 뚝심으로 재평가된 것"이라며 "금융기관도 안정적으로 관리만 해도 되는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여러 신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그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를 예를 들면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은 재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중"이라며 "물론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에서 패배하지는 않겠지만, 소극적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금융권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및 주주의 감시 기능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소송 남발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는 우려가 된다"며 "향후 신사업 추진, 투자 등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본 개정안이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자회사를 100% 소유하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분 일부만 보유한 비은행 계열사에 대해서는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라며 "회사 경영진의 책임 강화와 경영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소송 남발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