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월미도나 송도 등 정해진 곳의 전면공지(도로 경계에서 건축물 외벽 사이 공간)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인천시는 지역 내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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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된 16곳 [위치도=인천시] |
시는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그동안 전면공지 내 모든 시설물 설치를 금지해 사실상 옥외영업을 할 수 없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선 자치구와 공동으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16개 구역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 연수지구. 남동구 구월지구, 구월업무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지구, 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 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동양지구, 서구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단계), 가정지구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된 전면공지의 상세 내용은 시·구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테라스형 전면공지에서 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는 자치구의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옥외영업 허용 지역을 확대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