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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우려에…고용부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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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노란봉투법 주요 질의답변 공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인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을 내놨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다음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2·3조는)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다.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기반해 원하청이 협력의 관계,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다.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원청인 대기업 등은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다. 1년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암참은 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EU FTA 등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세계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입법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의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면서, 세부적인 기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2조 4호 라목 삭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자'로 규정되고 있다. 단지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라목이 삭제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긴급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ryuchan0925@newspim.com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게 되는 것 아닌가?
▲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라 본다.

-제3조 제1항,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에 포함했다. 이제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 제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한' 활동의 경우다.
즉, 현재도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형사상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정당한 활동인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상 면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이며, 노동조합 활동이라 해서 무조건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제2항,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가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역시,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한 것이다. '개별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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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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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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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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