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강행에 31일 기자회견 개최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매우 유감"
"사회적 대화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중인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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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
손 회장은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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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美 관세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올해 누적(1.1~7.20) 수출액(3708억 달러)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관세청, 7.21)
※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괄호안은 발표시점) : 한은 0.8%(5.29), KDI 0.8%(5.14), OECD 1.0%(6.3)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습니다.
그 대신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여부를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음.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만이 쟁의행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